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3:39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음에도 위 횡단보도 위를 대조동 방면에서 녹번동 방면으로 C 125cc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운전자), 단속 경위서 단속현장사진 [ 피고인은 보행자가 모두 횡단한 다음 오토바이를 진행하였으므로,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 경찰관 D 작성의 단속 경위 서( 수사기록 9 면 )에는, ” 피고인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위 단속 경위 서에는, ” 피고인이 단속된 후에도 수차례 ‘ 봐 달라’ 거나 ‘ 벌점이 부과되면 피해가 크니 벌점이 없는 것으로 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면서 단속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위반사항은 맞지만, 당시 단속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하는 것이고, 벌점은 없다고 말하였는데도 단속이 되어 이의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수사기록 20 면) 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운행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