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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242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버스( 이하 ‘ 원고 버스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버스는 2014. 4. 21. 11:20 경 광명 시 D 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무단 횡단하다가 다시 출발하였던 인도로 돌아가는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의 치료비 등으로 2014. 5. 19.부터 2015. 7. 22.까지 합계 15,019,2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무단 횡단을 하는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 금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버스는 주행 도중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교통사실 확인 원에는 적색 신호로 표기되어 있고, 원고 버스의 신호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연히 직진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통행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나 아가 원고 버스는 횡단하고 있던 피고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미리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원고 버스 내에 있던 승객들의 치료비 등인데, 원고 버스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하게 되면서 승객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무단 횡단을 하였다거나 횡단 도중 출발지로 돌아갔다는 사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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