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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3고정2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슈퍼 판매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B슈퍼에서 청소년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C(18세), D(18세), E(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물질인 주류 소주 20병, 음료수 5병을 도합 34,000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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