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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1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은 2012. 9. 1. 21:40경 서울 강남구 D 피고인 운영의 B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남, 18세), F(남,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맥주세트 1개, 소주 1병)를 4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실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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