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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206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3,443,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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