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206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3,443,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3,443,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