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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3 2017가단9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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