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3 2017가단9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