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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41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5. 4.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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