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48 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에 있는 현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풍년 돈까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단속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위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