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 02:31 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26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금호 1 주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지만,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 운전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