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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0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1. 27. 현대백화점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6. 14.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MLB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4,02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카드 사용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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