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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0:5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분당 구청 쪽에서 정자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 내역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중 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수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금고 4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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