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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5:3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꽃 바위문화 관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꽃 바위문화 관 방면에서 화 암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양보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6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제 45조 단서( 위반의 정도, 위반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최소 2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환산금액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환형 유치 금액을 2만 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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