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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10 2014고합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피해자 C과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9. 08:30경 경북 청송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곳 방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장판에 불이 붙게 하여 장판 약 10cm 정도를 태웠으나 피고인의 장모 E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을 지른 후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향해 수차례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처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르려하고, 라이터 불로 처를 위협한 것으로서, 당시 집안에는 처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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