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29. 15:0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왜 창문도 닫지 않고 물을 틀어 놓지 않아 보일러를 터지게 만들었느냐 ”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식당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입술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불로 태우고 자신도 죽겠다고 하면서 방에 있던 오리털 점퍼 등의 옷을 바닥에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옷 위에 앉아 피고인의 상의 뒷부분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고 빗자루 등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식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상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및 사진(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한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