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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1:2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 놀러온 피해자 F( 여, 32세) 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측 안면부 좌상 등’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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