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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1: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취자 신호등 앞에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다친 곳은 없나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 하수인, 내가 총살해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예전에 경찰에 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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