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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및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상해죄로 벌금 2월을 선고받아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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