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후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2. 17.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7:4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삼거리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아호반아파트 105동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3:5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곡로 691-5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하남장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