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수오거리방면에서 E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캐딜락 XT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캐딜락 승용차의 수리비 10,887,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