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