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0 2020가단210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년 금 제133호로 공탁한 163,428,15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년 금 제133호로 공탁한 163,428,15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