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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가든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2회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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