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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5:14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세 움’ 오피스텔 앞 도로를 ‘ 동백 횟집’ 주차 장 방면에서 ‘ 세 움 오피스텔’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5 승용 차 및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위 SM3 승용 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및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동백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세 움’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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