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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23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9. 8. 17:28경 시흥시 E에 있는 F사 입구 도로에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5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전손보험금 3,13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심의회에서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이 10:90으로 결정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2,817,000원을 환입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차량이 원고차량보다 앞서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이 급히 제동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차량은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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