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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23. 03:30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소재 농협중앙회 부근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D)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3. 04:3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 A의 G SM3 승용차에 시가 95,011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피해자 H)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3. 05:15경 창원시 성산구 I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49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대금 결재영수증

1. 내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주점업주 피해자 H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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