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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3 2013가합200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12,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883에 있는 행복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49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3. 5.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뒤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 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08. 7.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하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하여 별지1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자보수비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하자보수비 표> 구 분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합 계 미오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 공용부분 90,551,880 17,286,704 4,349,159 24,185,315 2,601,682 52,098,808 191,073,548 당초 김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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