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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7가합2540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830,033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903,830,03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 동 72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각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0. 28.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고, 2014. 3. 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참가인들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보수비 집계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균열 보수 후 부분 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에 더하여 감정인의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총 72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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