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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6가합102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김포시 F 전 946㎡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자 상속인으로, 김포시 H 임야 87㎡(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번지로만 특정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망 I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일환으로 H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망 I가 소유하고 있던 일부 지분을 유증받았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토지 소유의 변동 1) 원고들은 H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는데, 망 I가 1968. 2.경 망 J의 아들 망 K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가 1979. 10. 2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I는 1994. 5. 23. 피고 신김포농협에게 1574분의 67 지분, 1995. 11. 3. L에게 1574분의 156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01. 3. 23. L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1574분의 156 중 1574분의 78 지분에 관하여 2009.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3. 8. 26. 망 I의 1574분의 1351지분에 관하여 2013. 1.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 등의 현황 1) 망 G은 H 외 2필지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4. 9.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0. 10.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2. 21.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보존등기 당시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었다가 현재는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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