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4,400,000원에, 피고인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를 각 벌금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구리시 I에 소재한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는 군산시 J에 소재한 물품의 수출입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주식회사 D이 중국 LINYI KAIRUN FOOD CO LTD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인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C이 세관에 운임 등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검사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과다 납부된 관세는 차후에 환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2009. 3. 26. 군산시 장미동 49-38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국제화객선으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톤을 같은 달 30. 신고번호 K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구입가격은 톤당 221불로 신고하고, 운임은 실제운임이 950불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