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천지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4차로의 도로를 함박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고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E(여, 84세)으로 하여금 차도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고, 차도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서 고령의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