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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수핵 탈출증 등)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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