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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5. 6. 17.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7. 13.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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