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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22:22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74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약 30m 정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2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74에 있는 이면도로를 남부 순환로 합류 지점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변속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이 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2,384,328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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