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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 남, 54세) 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자신의 운동화를 두고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20:40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97길 74에 있는 상우아파트 2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송곳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1개, 뒤 타이어 1개에 각각 구멍을 내 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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