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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3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2:40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로부터 추가요

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삽(전체 길이 약 130cm)을 꺼내 들고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삽의 뒷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약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4.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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