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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5 2014고정5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B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요청했고, 이에 피해자 C(45세, 여)가 대리기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0:37경 평택시 D 소재 E출장소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와 추가요

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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