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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7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5: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약 1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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