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아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한미기초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미기초건설’이라 한다)는 코마리아이앤지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울산시 남구 B 외 1필지에 시공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한미기초건설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못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명의사용료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5. 8. 3. 청산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167,9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미기초건설은 자신의 직원인 D을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토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 중 무진동 시트파일 압입공사(이하 ‘이 사건 압입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5.까지의 작업확인서 및 가동일보(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압입공사는 2015. 9. 중순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압입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의 도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 36,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잔금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