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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29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B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6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10. 17.부터 2011. 12. 31.까지(이후 2012. 6. 30.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한다), 2011. 11. 28. 피고로부터 위 B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99,663,000원, 공사기간 2011. 11. 28.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말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공하였고, 2012. 1.말경 이 사건 토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8.경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1,690,000,000원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 399,663,000원의 합계 2,089,663,000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9,663,000원(= 2,089,663,000원 - 1,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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