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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8나859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주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E 소재 숙박시설(여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CIP(Cast In Place Pile), 임시시설 및 터파기공사, 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16.부터 2017. 1.까지, 계약금액 203,5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시행할 무렵 공사현장 인근 모텔의 운영자로부터 별지 표와 같은 공사방해 행위(이하 ‘이 사건 공사방해’라 한다)가 있어 해당 방해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는 2017. 2.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공사의 마지막 공사인 토목공사를 마쳤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 1 2016. 12. 6. 18,500,000원 2 2017. 1. 2. 16,344,000원 3 2017. 1. 9. 19,486,000원 4 2017. 1. 20. 8,000,000원 5 2017. 2. 16. 10,000,000원 6 2017. 3. 7. 69,550,000원 합계 141,88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위 공사대금 중 레미콘대금 14,920,000원을 레미콘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총 15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6,700,000원(=203,500,000원-15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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