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30. 미국법인인 B Incorporated가 100% 출자하여 ‘C’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자동차, 전자제품용 커넥터 등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였고, 1999년경 모회사인 B Incorporared가 D Limited(이하 'D'라 한다)에 인수됨에 따라 상호가 'E'로 변경되었다.
나. D는 2007. 6. 29. 전자산업 부분을 분리하여 F Limited(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F의 계열회사인 미국법인 G Corporation(이하 ‘G'라 한다)가 원고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다. G는 2008. 11. 26. H limited(이하 ‘H'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2008. 12. 9. H에 원고 지분 전체를 양도하여 그 후부터 H가 원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2. 5. H(수권대리인 I)에 유상감자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승인안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상감자 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09. 3. 11. 상법 제577조에 기하여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금을 2009. 3. 20.까지 사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배당금 지급 승인 의안’을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의결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09. 3. 18. H에 배당금 610억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몰타 조세조약'이라 한다
) 제10조 제2항 (a 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2007~201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2. 6. 4. H는 한몰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