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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654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74,415,680원의 부과처분 중 9,13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국법인으로서 자동차용 신호 및 동력전달장치(Wiring Harness), 자동차용 경적장치 부품(Automotive Horn), 자동차용 블로우모터 부품(Motor Parts) 등 자동차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7. 7.경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일기전과 함께 지분의 50%씩을 출자하여 중국 산동성 문등시에 ‘문등신아기전 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5.경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Shina Automotive India PVT(이하 ‘인도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0. 10.경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미국 미시건주에 Asia Automotive America INC(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에게 원고가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공급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용 신호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용 경적장치 부품, 자동차용 블로우모터 부품 등을 임가공하게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제너럴모터스코리아(이하 ‘GM코리아'라고 한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중국현지법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자동차용 부품들을 임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외에 자신이 제작한 위 자동차용 부품들을 GM상하이 또는 중국 연태지역 회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익금 산입 등의 조정을 거친 후 2014. 9. 6.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74,415,6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8,023,52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56,832,65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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