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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2 2017누4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법인인 B(B, 이하 ‘B’라 한다)는 1936. 12. 24. 설립되어 세계적으로 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최종 모회사이고, 미국 법인인 D(D, 이하 ‘D’라 한다)은 B가 1966. 1. 13.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나. 원고(당초 E 주식회사였는데, 2010. 5. 11.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14. 4. 30.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5. 4. 20.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D가 50%, G 주식회사 등이 50%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다. D는 2005.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이하 ‘헝가리’라 한다) 법인인 H(H,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H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또한, D는 2006. 5. 19. 100% 출자하여 케이만 군도에서 I(I 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I는 2006. 6. 21.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J(J, 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J은 2007. 7. 5.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K(K 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위와 같은 H 설립 등으로 인한 원고(A)의 지배구조 변경 관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변경전 지배구조 기존 제한 세율 변경후 제한 세율 법인 세율 변경후 지배구조 B(미국) (1936.12.24.설립) B(미국) (1936.12.24.설립) (100% 출자) (100% 출자) D(미국) (1966.1.13.설립) D(미국) (1966.1.13.설립) (50% 출자) (나머지 50%는 G 등 출자) (100% 출자) 0% 0% I(케이만 군도) (2006.5.19.설립) (100% 출자) 0% J(룩셈부르크) (2007.6.21.설립) (100% 출자) 0% K(룩셈부르크) (2007.7.5.설립) (100% 출자) 0% 0% H(헝가리) (2005.12.22.설립) (50% 출자) A(한국) (원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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