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인인 B(B, 이하 ‘B’라 한다)는 전세계적으로 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최종 모회사이고, 미국 법인인 D(D, 이하 ‘D’라 한다)은 B가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나. E 주식회사(2010. 5. 11. F 주식회사로, 2014. 4. 30. 원고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1995. 4. 20.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D가 50%, G 주식회사 등이 50%를 각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다. D는 2005.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 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이하 ‘헝가리’라 한다) 법인인 H(H,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H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라.
이후 D는 2006. 5. 19. 케이만 군도에 I(I 이하 ‘I’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I는 2006. 6. 21. J(J, 이하 ‘J’이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J은 2007. 7. 5. K(K)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원고와 H 및 B를 비롯한 각 회사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H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고(이하 위 각 배당으로 인한 배당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지급시기 배당금(단위 : 원) 2006. 9. 21. 80,000,000,000 2007. 3. 29. 134,494,581,730 2007. 9. 21. 70,000,000,000 2008. 3. 31. 149,475,326,830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