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배임][집30(4)형,11;공1983.1.15.(696)131]
판시사항

파계 후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당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 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로서 조직운영한 계는 1981.8.14에 이미 파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후인 1981.9.14에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로부터 마치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인 피해자 이정남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1.9.14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이정남에게 태워줄 계금 6,400,000원 중 1,500,000원을 태워주지 아니하여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그 설시이유는 다르다고 하여도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