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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십대 여학생들을 집까지 태워주는 척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15. 13:40경 흰색 스카치테이프와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조작한 D 카스타 승용차(바뀐 번호 E)를 운행하여 대구 달성군 F 부근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G(여, 당시 14세, H생)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태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I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 농로길에 멈춰서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뒤로 교차하여 묶고, 흉기인 등산용 접이식칼(칼날길이 약 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니만 손해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한손으로는 운전을 하여 인근 야산으로 가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양손을 넣어 타이즈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뒤틀고 다리를 벌리지 않아 삽입이 어렵자 행위를 중지하고 “아 됐다, 입으로만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8. 5. 20.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조작한 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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