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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 남동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고, 그 폴더에 ‘E고등학교 F’, ‘G여고 H’ 등 아동ㆍ청소년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음란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4. 24.부터

5. 23.까지 14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폴더에 ‘올해 최고의 동영상-환상적인 고화질’, ‘I 일본남과’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4. 24.부터

5. 23.까지와 같이 총 1,32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공유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별지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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