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5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 배달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경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위 ‘C식당’에서 E에 거주하는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한 후 대금 14,000원을 수금하는 등 서울 강남구 F 등지에서 합계 72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된 배달 장부 사본 상의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