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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3. 4. 12.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15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경 피고인 운영 C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피해자 E에게 ‘집주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 중이라 임대차계약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E에게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47만원이니 우선 가입주하고 보증금을 낼 때 계약서를 쓰자’고 거짓말하고, 2011. 12. 2.경 위 E와 보증금 400만원, 월세 47만원을 내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부재중으로 C부동산 대표 A이 유선통화 후 위임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금 400만원 중 E의 이전 거주지 보증금 중 100만원을 직접 받고 남은 300만원을 보증금으로 우선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3.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3개월분 월세 141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도합 44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D의 위임 및 기타 권한 없이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고양시 B건물 715호’, 보증금란에 ‘사백만’, 차임란에 ‘사십칠만’, 특약사항에 '집주인의 부재 중으로 C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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