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331876
광고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E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변경 전 명칭: F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수성구 G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12. 11.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회사는 주택조합업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은 피고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2016. 4. 26.경에는 광고전단지 99,000,000원 상당, 2016. 7. 14.에는 LED 홍보차량 등 59,400,000원 상당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물품 등을 모두 납품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6. 7. 15. 26,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조합 업무 수탁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가 2018. 4. 4. 30,000,000원, 2018. 4. 27.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11.경 주식회사 J(이하 ‘J’)에게, 위 J은 피고 회사에게 각 피고 조합에 대한 업무대행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5호증, 을나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상 권리의무를 포함한 업무대행권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계약상 미지급 대금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인 피고 회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거나 또는 설립인가 전 체결된 위 계약을 설립인가 후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상 미지급...

arrow